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부칙
2019.01.30 제590호
2019.01.30 제5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