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부칙

2009.04.23 제123호

2009.04.23 제1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