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부칙

2023.04.18 제1204호

2023.04.18 제12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