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부칙

2014.12.31 제170호

2014.12.31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12.31 제1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유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사람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