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부칙

2019.01.30 제590호

2019.01.30 제5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