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2014.07.29 개정)
| 2014.07.29 개정전 | 2014.07.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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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4.07.29 개정) | |
1. 사업의 종류 | |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 |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 |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 |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 |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