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4.07.29 개정)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