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수송시설의 확인 ]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2011.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