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칙
2017.02.28 제406호
2017.02.28 제4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가목15) 및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운행기록증 발부 현황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부하는 운행기록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수종사자 교육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에 관하여는 별표 4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