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부칙

2009.12.02 제184호

2009.12.02 제1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행정보 수집ㆍ저장 장치 및 기록 보존의 시범운영】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행정보의 기록 보존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으로 분류된 1,5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2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중형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