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부칙
2020.04.03 제711호
2020.04.03 제7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