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2024.12.26 개정)

부칙
2024.12.26 개정전2024.12.26 개정후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2024.12.26 개정)

1.

삭제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3.

삭제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