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2024.12.26 개정)
| 2024.12.26 개정전 | 2024.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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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2024.12.26 개정) | |
1. 삭제 | |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 |
3. 삭제 | |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