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
|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이 사업구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2019.03.20 개정) |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2017.01.20 신설) | |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2017.01.20 신설) | |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2017.01.20 신설) | |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2017.01.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