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4.11.20 제143호

2014.11.20 제1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