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부칙

2024.12.26 제1430호

2024.12.26 제14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운전자격증,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및 검사공무원증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