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부칙
2015.07.20 제222호
2015.07.20 제2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또는 체육시설 통학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유치원 통학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통학용 자동차는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