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17.01.20 제400호

2017.01.20 제4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구역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구역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 일부 면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