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3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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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