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3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