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조(2012.06.28 개정)
| 2012.06.28 개정전 | 2012.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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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2012.06.28 개정)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 |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