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25.10.0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5.10.0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2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30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제31조의13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별표 2 제24호, 별표 2의2 제4호,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의2의 대상사업자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사업자란,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ㆍ제5호, 별표 3의5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별표 3의9 비고 제4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4의2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기관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의 대상사업자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1>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