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 부칙

2021.04.02 제789호

2021.04.02 제7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약품의 개봉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