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부칙
2024.10.18 제1065호
2024.10.18 제10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의9서식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에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43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