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부칙

2020.02.07 제708호

2020.02.07 제7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