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33조(2019.09.27 개정)
| 2019.09.27 개정전 | 2019.09.27 개정후 |
|---|---|
| 제3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2019.09.27 개정) | |
| 2019.09.27 개정전 | 2019.09.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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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2019.09.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