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칙

2018.04.25 제571호

2018.04.25 제5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합판정조건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