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2020.02.07 개정)

부칙
2020.02.07 개정전2020.02.07 개정후
제23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명칭

2.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소재지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2020.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