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2017.06.28 개정)
| 2017.06.28 개정전 | 2017.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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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번호와 등록 연월일 |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
3.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명칭과 소재지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6.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