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번호와 등록 연월일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명칭과 소재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