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2025.10.31 개정)
| 2025.10.31 개정전 | 2025.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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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25.10.31 개정) |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 |
2.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 |
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 |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