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23.05.19 제1879호
2023.05.19 제18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8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의 객실이 별표 14 제8호나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