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26.09.01 제2150호

2026.09.01 제21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ㆍ신고 및 등록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