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11.08.19 제73호
2011.08.19 제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12호,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차목1) 및 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다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