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13.03.23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03.23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