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10.03.30 제134호

2010.03.30 제1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