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기획재정부령 제419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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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환급전 심사】 | 제13조【환급 전 심사】 |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3.30 개정) |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1.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2. 수출용원재료 소요량산출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2. 수출용원재료 소요량산출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4. 기타 세관장이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4.03.14 개정)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