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구리 및 그 화합물 | |
2. 디클로로메탄 | |
3. 1, 1-디클로로에틸렌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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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구리 및 그 화합물 | |
2. 디클로로메탄 | |
3. 1, 1-디클로로에틸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