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2025.10.01 개정)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