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2025.10.01 개정)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2025.10.01 개정)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