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부칙

2017.02.15 제1370호

2017.02.15 제13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5조의4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서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규칙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시 보완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