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26.01.02 개정)

③

삭제(2021.03.16 개정)

④

삭제(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