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인쇄보관영 제21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라 함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