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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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2021.10.28 개정) |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