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0.03.13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81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