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2020.03.13 신설) |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2020.03.13 신설) |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