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 [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2023.03.20 신설)

제9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6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