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03.20 개정)
| 2023.03.20 개정전 | 2023.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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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6.04.10 신설) |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6.04.10 신설) |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 |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 |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2023.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