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03.20 개정)

부칙
2023.03.20 개정전2023.03.20 개정후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6.04.10 신설)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6.04.10 신설)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