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503호 (2006.04.10 개정)

부칙
2006.04.10 개정전2006.04.10 개정후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8.11.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6.04.10 신설)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