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503호 (2006.04.10 개정)
| 2006.04.10 개정전 | 2006.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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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8.11.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6.04.10 신설) | |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 |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 |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