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2006.04.10 신설) ]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