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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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2【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 제99조의2【사업자등록】 |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3.20 개정) |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 |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 |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