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99조의2【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4.29 개정)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3.20 개정)

1.

수하물운반원(2006.04.10 신설)

2.

중고자동차판매원(2006.04.10 신설)

3.

욕실종사원(2006.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