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 사업자등록(2019.03.20 신설) ]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