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영 제21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1.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2.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